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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1 2013고단1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8세)가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2자루를 들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찌르는 시늉을 한 후 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며 “너도 죽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2자루 및 피해자 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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