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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9 2017가단70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평택시 D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억 3천만원에 도급 주었다.

나. 소외회사는 2016. 8. 3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억 2,600만원에 하도급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6653호로 공사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건축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정화조 탱크 매설, 북쪽 및 동쪽 옹벽설치공사, 지하터파기(기초매트) 공사(이하 ‘이 사건 정화조 등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부분 공사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골조공사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정화조 등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정화조 등 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다.

② 건축주인 피고는 전체 공사를 소외회사에 도급 주었고, 위 도급계약(을 제3호증)에 이 사건 정화조 등 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가 하수급자인 원고와 일부 공사에 대해서만 따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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