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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3 2015고단44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동인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는 등 2015. 1. 29.경부터

3. 1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휴대폰 14대 합계 10,8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D 찜질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스마트폰에서 피해자의 아이디로 자동로그인 된 마켓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소액결재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암더히어로즈”라는 게임 사이트에서 “쿤론코리아”로부터 다이아몬드 게임 아이템 483,560원 상당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3,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9.경부터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06,86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등),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물품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연령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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