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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35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355]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04:37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H’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 450,000원과 수수료 4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9,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87] 피고인은 2018. 12. 8.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위 찜질방 화장실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L 어플에 접속하여 같은 날 04:08:38경 M캐쉬 50만 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N 모바일게임에 접속하여 같은 날 04:40:35경부터 04:41:16경 사이에 4회에 걸쳐 게임아이템 16,000 O를 구매하면서 합계 44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875]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05:58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 찜질방에서 피해자 R이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15. 06:5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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