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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66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들을 감행한 점,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그 동안의 범죄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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