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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64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 부분(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 부분 (1) 사실오인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류를 찢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 제2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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