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피해자 C(여, 27세)과 교제하면서, 갑작스러운 감정 변동으로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다음,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정신 상담을 받아 보겠다.’는 등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만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하며 다시 피해자와 만나기를 반복하여 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침 생리통으로 배가 아프고, 피고인의 음모가 짧아(피고인은 당시 스스로 음모를 짧게 깎은 상태였음) 음모가 피해자의 피부에 닿으면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약 2시간 뒤인 2013. 6. 18.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한다며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무릎을 꿇려 손을 들게 하거나 엎드려뻗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는 안 한다고 하는데도 나를 때리고 하는 것은 강간이다.”는 말을 듣고도, “나는 상관없다. 어쩔거냐.”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협박
가. 2013. 7. 17.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3. 7. 17. 15:51경부터 16:26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씨발년 집 앞에서 보자. 개년아. 사람들 많은 데서 개 패듯이 때려주마.”, "조선족 시켜서 E(피해자의 조카, 8세)랑 니 언니도 죽여버려야지.
E 절름발이 만들어놔야지.
씨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