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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3고정202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12. 11. 25. 17:00경 정당한 권한 없이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교회 관리자인 임시당회장 목사 I 등의 의사에 반하여, 교인총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위 교회 본당 예배당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알림문(I 목사), 임시공동의회 개최 공고문, 임시공동의회에 관한 안내 말씀, 합의서

1. 각 판결문 및 결정문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1. 25. 17:00경 정당한 권한 없이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교회 관리자인 임시당회장 목사 I 등의 의사에 반하여, 교인총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위 교회 본당 예배당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11. 25. 19:00경 정당한 권한 없이 서울 송파구 G 소재 H교회 관리자인 임시당회장 목사 I 등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회 본당 예배당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자택에 있다가 H교회 교인총회에서 자신이 교회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말을 하러 위 예배당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11. 25. 17:00경 위 H교회 본당 예배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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