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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3고정262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

A, D, E, G을 각 벌금 300,000원, 피고인 B, C, F를 각 벌금 800,000원, 피고인 H을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625]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들은 M종교단체 N교회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76695, 2008나76701(병합) 명도청구, 건물명도 소송에서 2009. 8. 5. N교회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하여는 2010. 5. 27. 대법원 2009다67665, 2009다67672(병합)호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012. 10. 11. 대법원 2011다20607, 2011다20614(병합)호로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3. 3. 3. 08:1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N교회 본당에서 피고인 측 신도들의 예배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 관리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감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판결에 반하여’ 부분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정황을 추인하는 부수적 사정을 기재한 것으로 이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교회 본당 예배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1621] [피고인 C, H, F, B] 피고인들은 M종교단체 N교회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76695, 2008나 76701(병합) 명도청구, 건물명도 소송에서 2009. 8. 5. N교회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010. 5. 27. 대법원 2009다67665, 2009다67672(병합)호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2. 10. 11. 대법원 2011다20607, 2011다20614(병합)호로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4. 1. 10. 10:05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N교회 본당에서 피고인 측 신도들의 예배에 참석한다는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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