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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63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I교회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76695, 76701(병합) 명도청구, 건물명도 소송에서 2009. 8. 5. I교회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2010. 5. 27. 대법원 2009다67665, 2009다67672(병합)호로,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012. 10. 11. 대법원 2011다20607, 2011다20614(병합)호로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22. 19:4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I교회의 관리자인 목사 K 등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회 본당 예배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판결문 등 첨부된 서류들 포함)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일반 공중에 개방된 곳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I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2012. 11. 25.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교단(통합교단)에서 탈퇴하고 새로이 백석교단에 가입하며 당회장을 M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12. 16. 교인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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