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1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O교회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76695, 76701(병합) 명도청구, 건물명도 소송에서 2009. 8. 5. O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병합)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15. 10:14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O교회의 관리자인 목사 Q 등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요구역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회 본당 예배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사진, 녹취록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