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 자신을 통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수수료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1. 2016. 4. 4. 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4. 경 B에게 ‘ 아버지인 C의 명의로 휴대폰을 1대 개통해 달라’ 는 취지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첨부된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B은 위 C의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고양시 일산 동구 D, 8 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인 ‘( 주 )F’ 의 대표 G에게 전화하여 위 G로 하여금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용지에, 가입자 신고 이름 란에 'C', 연락가능한 번호 란에 'H‘, 계좌번호 란에 'I', 서명 란에 'C' 을 하고 그 이름 옆에 'J '라고 서명을 하게 하였다.
그 다음 위 G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 Telecom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통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1 장을 행사하였다.
2. 2016. 4. 15. 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15. 경 위 C의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B에게 ‘ 아버지가 지난번에 개통한 휴대폰을 좋아하시니 어머니 것도 아버지 명의로 1대 더 개통하겠다’ 는 취지로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B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 동구 D, 8 층 소재 E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용지에 가입자 신고 이름 란에 'C' 연락가능한 번호 'H, 계좌번호 란에 'I' 서명 란에 'C'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