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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54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어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라는 상호로 내수면양식어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9. 4. 13.경 D으로부터 중국산 성어 뱀장어 5,700kg을 매입하여 위 ‘어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에 있는 축양장에 중국산 성어 뱀장어를 보관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와 같이 구입하여 ‘어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성어 뱀장어 4,869kg을 E조합을 통하여 유통업체에게 판매하면서, 국내산 원산지확인증명서를 E조합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F, G, H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나주시 B 소재 ‘어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에서 내수면양식어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성어 뱀장어를 마치 피고인의 양식장에서 양식한 국내산 뱀장어를 판매하는 것처럼 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9. 4. 13.경 수입업자인 D으로부터 중국산 성어 뱀장어 5,700kg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어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성어 뱀장어를 보관하던 중, E조합을 통하여 G을 운영하는 피해자 I, H을 운영하는 피해자 J, F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뱀장어를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뱀장어 판매를 위탁받은 E조합에게 국내산 원산지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양식장에서 양식한 국내산 뱀장어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2019. 4. 15. 피해자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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