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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100087
부기장강등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8. 1.자 부기장 강등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91. 6. 29. 피고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 7. 10. 기장으로 승격되었고, 2016. 1. 4.부터는 C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위원장에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는 항공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사이다.

피고의 운항브리핑 장소 및 출두시각 변경 등 피고는 인천공항 내 공항터미널에 있던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운항브리핑 장소를 2009. 9. 30.부터 인천공항 내 D 건물로 이전하면서 운항브리핑을 위한 출두 시간을 항공기 출발시각 1시간 30분 전에서 15분 앞당긴 1시간 45분 전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5. 12. 1.부터 위 운항브리핑 장소를 영종도 인하국제의료센터 건물에 있는 E로 다시 이전하였는데 이때에는 출두 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2016. 2. 4. 승무원들의 실질적 근무시간 보장과 비행안전 저해요

소를 제거하기 위해 운항브리핑 장소를 공항 여객터미널 내의 장소로 변경해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다.

원고의 운항브리핑 실시 경위 및 이 사건 비행편의 지연 출발 원고는 2016. 4. 1. 13:05경 인천공항 출발 프랑크푸르트행 F(이하 ‘이 사건 비행편’이라고 한다)의 지휘기장으로 외국인 기장인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부기장 H과 함께 운항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브리핑’이라고만 한다). 브리핑 도중 G 기장이 원고의 운항브리핑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브리핑 장소를 떠났고, G 기장이 이 사건 비행편 탑승을 거절하자 외국인 기장이 I로 변경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 10:10경 H 부기장 브리핑룸 도착 - 10:55경 G 기장 브리핑룸 도착 - 11:20경 원고 브리핑룸 도착 후 운항브리핑 시작, 원고는 Common Notice 및 Fleet Notic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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