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64069 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 불허가이의신청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게 한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조항 단서의 예외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외국인근로자가 적합한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위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법자가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내국인의 고용시장과 국가의 경제상황,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보다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입법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되고, 외국인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는 입법자가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률로써 그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비로소 구체화된다.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가기간의 제한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아울러 근로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상태에서, 혹은 사업장 변경을 구실로 근로의 의사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업장 변경 허가기간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정주화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단기체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외국인고용법의 기본 틀이 무너질 것이고, 외국인근로자들은 더 나은 조건의 사업장을 찾아 지속적으로 이동함으로써 이직률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원래의 입법취지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마351 결정 참조), 여기에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사업장 변경 허가기간이 2009. 10. 9. 법률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여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외국인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조항 단서의 예외 사유를 원고 주장과 같이 폭넓게 해석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 단서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윤정근
판사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