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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6누64069
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불허가이의신청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조항 단서의 예외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외국인근로자가 적합한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위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법자가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내국인의 고용시장과 국가의 경제상황,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보다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입법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외국인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는 입법자가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률로써 그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비로소 구체화된다.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가기간의 제한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아울러 근로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상태에서, 혹은 사업장 변경을 구실로 근로의 의사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업장 변경 허가기간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정주화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단기체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외국인고용법의 기본 틀이 무너질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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