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구단10
체류자격취소처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16. 4. 5. 입국하여 논산시 B에 소재한 ‘C’에 농업종사자로 고용되었던 외국인근로자이다.

원고는 숙소비용문제로 사용자와 갈등 끝에 2016. 8. 4. ‘C’을 나온 뒤 같은 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의 사용자 D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숙식비를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변경 등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D은 2016. 8.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사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6. 10. 11. 원고의 진정 내용이 외국인고용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고시로서, 해당 고용노동부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자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의 기준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의 30퍼센트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의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업장 변경 등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고용주 신고사항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