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9. 8. 5. 300만 원, 2009. 8. 27. 300만 원, 2009. 9. 4. 400만 원, 2009. 9. 7. 100만 원, 2009. 11. 2. 1,000만 원, 200만 원, 2009. 11. 25. 900만 원, 2009. 12. 2. 800만 원, 2009. 12. 31. 450만 원을 각 송금(2009. 12. 2. 800만 원은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나머지는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4,45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09. 8. 13. 300만 원, 2009. 8. 31. 300만 원, 2009. 9. 8. 100만 원, 2009. 9. 30. 400만 원, 2009. 11. 13. 900만 원, 2009. 12. 11. 300만 원, 2009. 12. 29. 300만 원 총 2,60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850만 원(= 4,450만 원 -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나머지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0. 4. 29. 100만 원, 2010. 9. 17. 830만 원, 2010. 10. 1. 120만 원, 2010. 10. 3. 80만 원, 2010. 10. 8. 320만 원, 2010. 10. 10. 150만 원, 2010. 10. 20. 250만 원 합계 1,850만 원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0. 4. 29. 송금한 100만 원은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과는 별개로 2010. 4. 27. 위 회사 명의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1,750만 원(= 1,850만 원 - 100만 원)은 피고가 부산지부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E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