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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853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4세)은 경남 C대학교 안경공학과 2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피고인 B(여, 23세)는 경남 D치과 치위생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들은 애인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5. 22:2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면역 내에서 그전 호포방면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피해자 E(여, 14세)ㆍ피해자 F(여, 14세)ㆍ피해자 G(여, 16세)가 욕설을 심하게 하고 피해자 F이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침을 뱉으려는 시늉을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전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Eㆍ피해자 Fㆍ피해자 G이 째려보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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