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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5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말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1. 22:00 경 화성시 E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갓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려 다가 실패하자 위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21. 22:56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 히로뽕을 입에 넣어 삼켰다.

” 고 자수하였고, 이에 화성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화성 서부 경찰서 형사 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2. 00:25 경 위 순찰차가 화성시 H 국도 상에 이르게 되자 갑자기 흥분하며 “ 나는 병원에 가기 싫다.

병원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치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112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 교체비용 12만 원) 을 자신의 머리로 3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추송서( 소변, 모발 감정 회보서)

1. 파손된 순 20호 순찰차 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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