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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받아, 2016. 4. 10. 또는 11. 저녁 경 대구 수성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3. 15: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

1. 시험성적서

1. 발신, 역 발신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필로폰을 반복하여 투약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2회 투약에 그쳤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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