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4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016 고단 4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
1. 피고인은 2013. 10. 일자 불상 18:00 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순환도로 인근 노상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19:0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107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3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월 중순 일자 불상 10:00 경 인천 부평구 G 주택 301호 H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소변) 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의 각 기재 [2016 고단 3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6 고단 4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및 2016 고단 308 기 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16 고단 4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같은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2016 고단 4 범죄사실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