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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2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22:55 경 서울 구로 구의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지하철 신정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목적지에 다 왔다고

내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 씹할 놈의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하차 요구에 거부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가달라고

말하여 택시가 움직이자 잠시 후 피해자에게 세워 달라고 한 후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행태 및 지속시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사한 범죄로 인하여 수회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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