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6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3. 1.경 울산 울주군 U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입주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감사로 활동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이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고소 사건과 처분결과 피고들은 2014. 9.경 원고를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4. 11. 28. 각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죄명 및 피의사실의 요지 (사건번호) 불기소결정 내용의 요지 (울산지방검찰청 2014형제33058) [업무방해]

가. 원고는 2013. 3.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서에 V이 관리비를 날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자치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30.경 상수도 공사대금을 과장하거나, 상수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적시한 유인물 작성 배포하여 자치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9. 자치회장 선거에 후보등록하지 않고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자치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30. 우수관 공사를 방해하여 자치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15. 현수막에 우수관 공사와 관련하여 자치회가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우수관 공사비용 수금을 방해함으로써 자치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원고와 W은 2013. 9. 10.경 위력으로 우수관 공사를 방해하였다.

사. 원고와 W은 2013. 12. 29. 비대위 회원 X을 사주하여 우수관 공사대금 납부 방해 서명을 받는 등으로 자치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원고와 W은 2013. 8. 27.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반상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문을 붙여 자치회의 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