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10. 실시한 자치회장 선거에서 C을 자치회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포항시 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03동 501호의 입주민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민공청회 개최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1) D은 2010. 7.경 임기 2년인 피고의 자치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거듭 연임하여 2016. 7. 5.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2) 이에 피고는 차기 자치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공고한 후 D과 E가 입후보를 한 상태에서 2016. 7. 2.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하였으나, 선거 공고 및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일부 입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져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3) 이후 ‘부실한 회칙을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대표를 추가 선출한 후 자치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일부 입주민들의 요구로, 자치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2016. 7. 2. 19:00 개최되었다. 4) 위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입주민들 증인 F은 15명 정도, 증인 E는 60~70명 정도의 입주민이 참석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참석자 수를 확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있지 않다.
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회칙 개정 및 새로운 자치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공고를 거쳐 입주민 중 7명을 구성원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5)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2016. 7. 12. 회의를 열어 C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는데, C은 2016. 8. 7.경 위원장직에서 사퇴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의 실시 1) 이 사건 아파트의 노인회 회장이었던 E는 2016. 8. 8.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인해 자신이 '자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