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을 피고인 A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형법 제32조에서 정한 종범으로서의 감경을 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3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홈쇼핑 주문 고객에게 소파를 배송한 후 고객에게 홈쇼핑 주문을 취소하고 직접 현금 거래를 하면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동의한 고객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R 명의의 농협 계좌, 아내 Z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