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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노20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의 판단 제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3억 원 차용금 편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사기) 의 점은 무죄로, 투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사기) 의 점 및 약속어음 관련 사기의 점은 각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하였고, 제 2 원심은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사기) 의 점 (2017 고합 129 사건) 은 무죄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2017 고합 309 사건) 은 각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제 2 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제 1, 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직권 파기 사유와 함께 제 2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검사의 나머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과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배척하면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피고 인의 환송 전 당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3번의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4년을 선고 하였다.

3) 대법원의 환송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환송 전 당 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고, 검사는 상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13억 원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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