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실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처분의 경위
등 부산광역시장은 2001. 1. 11.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E 일대 166,000㎡를 주택재개발기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위 재개발기본계획은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 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간주되었다.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위 주택재개발기본계획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피고는 2003. 12. 30.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성승인처분’이라고 한다). 부산광역시장은 2007. 9. 12. 위 정비예정구역 중 160,730㎡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고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2007. 12. 1. 창립총회 및 2008. 8. 28. 임시주민총회를 각 개최하고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을 취하하거나 피고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5. 17.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2011. 9. 9.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첨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1. 12. 22.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54명 중 804명이 동의하여(동의율 76.2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