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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4 2015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3. 03:5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8. 2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사실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해당일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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