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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1 2015고합71
특수강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01:10경 양극성 정동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31세)에게 신문지에 말아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6cm , 총 길이 약 28cm )을 보이며, ‘나 강도야. 있는 돈 다 내놔.’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계산대 위의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465,000원을 건네받고, 계산대 뒤쪽의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협박으로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1)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부정적 요소 : 계획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흉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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