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2:35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6길 550에 있는 캐빈 건물앞 편도 5차의 도로를 둔촌사거리 쪽에서 풍납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올림픽대교와 풍납동 방향으로 도로가 갈라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보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위 도로가 갈라지는 경계인 화단으로 올라타게 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통행표지판과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통행표지판을 표지판 재설치 등 수리비가 2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로등을 재료비 등 수리비가 3,891,6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사고가 일어난 곳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당시 모습,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