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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21:53경 울산 남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축구경기장 램프구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몬데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1:5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축구경기장 램프구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문수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우로 굽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차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파손시킨 후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 도로 위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3,05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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