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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사거리 앞 도로를 병점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병점역 방면에서 병점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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