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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0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철구조물 제조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 1296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0.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및 (주)신성플랜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공급가액 152,050,000원, (주)신성플랜트에 공급가액 71,821,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101,068,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1. 7.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19,165,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다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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