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의 C, D동 자치위원회의 회장인 사용자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아파트에서 2018. 9. 10.부터 2019. 6. 19.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액(2017년 시간급 7,530원, 2019년 시간급 8,350원)보다 적은 시간급 6,896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탓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에서 2018. 9. 10.부터 2019. 6. 19.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9월 임금 64,29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1,527,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