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703호에서 상시근로자 102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인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서울 마포구 F아파트 경비원으로 2010. 8. 1.부터 2012.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0. 8.분 임금 및 2010. 9.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3,288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3,148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게 연도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급여대장
1. 관리업무 위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4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차액 합계 10,579,6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라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던 별지 기재 24명의 근로자들은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