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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771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건물의 1층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2019년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2.부터 2019. 2. 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년 1월분과

2. 1.의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근무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할 것이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된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한 점, 영업부진으로 식당을 그만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벌성이 매우 낮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0. 22.부터 2019.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5월분 주휴수당 24,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2,592,200원 및 퇴직금 2,922,8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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