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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5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3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폐 타이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증거기록 1권 274 쪽, 3권 40, 41 쪽), 위 폐 타이어 사업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별개 회사인 주식회사 E가 추진하는 사업이었던 점( 증거기록 3권 154∼183 쪽), ②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인의 오피스텔( 부산 해운대구 소재 S) 임대사업 관련 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 증거기록 1권 278∼282 쪽)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3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71,798,207원을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고소인 G이 당 심에 이르러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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