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49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C건물 428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2009. 1.경 게임기 설치ㆍ판매업자인 E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F 게임기’의 제조를 의뢰받게 되자, 위 게임기를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컴퓨터 본체, 부품, 모니터, 게임기 케이스 등을 구입한 다음 위 주식회사 D에서 이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F 게임기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약 80대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3권 22쪽, 55쪽),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3권 23쪽, 56쪽)
1. 수사보고서(E 진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