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1 2013고합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3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아동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3: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문구점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더듬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는 출입문 근처의 구석으로 데려가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볼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피해자), 녹취록 작성보고, 고소장

1. 장애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 13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