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당진시 H 대 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내지7,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7. 3. 당진시 I 대 210㎡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2. 5. 8. 위 토지에서 42㎡가 분할되어 H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들은, 1965년경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당진시 J 대 195㎡를 매수하여 1968.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K(2018. 9. 10.경 사망)의 상속인인 자녀들이다.
다. 현재 이 사건 대지 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4㎡ 지상에는 피고들이 K로부터 상속받은 시멘트벽돌조(1층 부분) 및 조립식패널조(2층 부분)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대지 중 위 선내 ㄱ 부분 34㎡의 2008. 5. 11.부터 2018. 5. 10.까지의 보증금 없는 총 차임 상당액은 17,803,420원이고, 2018. 5. 11. 현재 보증금 없는 월 차임 상당액은 147,900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34㎡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각 해당지분만큼 소유하는 방식으로 위 대지 부분을 점유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34㎡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2018. 5. 11. 접수하여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 5. 11.부터 2018. 5. 10.까지의 위 대지 34㎡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각 2,967,236원(= 17,803,420원 ÷ 6인. 원 미만 버림)과 2018. 5. 11.부터 위 대지 34㎡ 부분의 인도완료일 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