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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0 2018가단300752
도로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B 전 801㎡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35, 34, 33, 32, 22, 23, 24, 31, 30, 29...

이유

기초사실

가. E가 1972. 6. 13.부터 원주시 B 전 873㎡, C 대 162㎡, D 전 72㎡(이하 ‘B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칭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고, 1979. 3. 10. E의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였다.

나. 피고는 1974년경 B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35, 34, 33, 32, 22, 23, 24, 31, 30, 29, 28, 27, 14,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도로 264㎡, C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2, 23, 24,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도로 1㎡, D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42, 41, 40, 39, 38, 37, 36, 3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도로 29㎡(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선내 다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칭하고, 통틀어 ‘이 사건 선내 각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아스팔트도로(이하 ‘이 사건 아스팔트도로’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2015년 7월경 이 사건 선내 다 부분 지하에 상수도관(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선내 각 부분에 관한 2013. 2. 1.부터 2018. 6. 30.까지의 기간에 관한 차임 상당액은 7,521,950원이고, 2018. 6. 30. 기준 이 사건 선내 각 부분의 월 차임 상당액은 182,986원[= 1,097,920원(= 985,790원 + 3,850원 + 108,280원)/6개월,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선내 각 부분 지상에 이 사건 아스팔트도로를 설치하고 그 지하에 상수도관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스팔트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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