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12. 1.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7. 서울 중구 I 대 365㎡ 중 51.14/365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H는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월 차임 상당액은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각 205,000원, 제3항 기재 부동산 153,750원, 제4항 기재 부동산 156,750원, 제5항 기재 부동산 162,000원, 제6항 기재 부동산 171,000원,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 각 156,75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지 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만을 위한 대지 지분이므로(즉,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위한 대지 지분은 이 사건 대지 지분만이다) 피고들은 각 2012. 1. 1.부터 피고들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에서 이 사건 대지 지분에 따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반환할 월 차임 상당액은 피고 B, C이 각 28,722원(=205,000원×51.14/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