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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1691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86,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스포츠 용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공급하는 ‘A’라는 상표의 아웃도어 의류 및 용품을 위탁판매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2. 18.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롯데백화점 내 A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한편 2011.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원고 소유 위탁물품의 판매에 따른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약정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되, 피고가 원고 제공 물품에 관한 관리 및 재고 부족(LOSS)시 변상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의 판매행위에 부대하여 사용되는 유상품(쇼핑백, 기타 소모품 등)사은품(대리점주 판단으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물품)재고 부족(LOSS) 변상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은 2012. 1. 31. 매출부진 등에 따라 합의해지되었는데, 원고는 위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20,000,000원 및 피고에 대하여 판매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28,607,193원이 있음과 함께 이 사건 매장에 관한 대체입금액 2,127,5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 자인,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 결과 1,463개 물품의 재고 부족 원고 공급가 기준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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