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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나2595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8.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전 남편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투자받았을 뿐인데, C은 2018. 1. 29. 원고에게 위 15,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모두 상환하였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8.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15,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로부터 위 15,000,000원을 빌려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2018. 1. 29.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위 15,000,000원에 생활비 명목의 금원 5,000,000원을 합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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