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8.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전 남편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투자받았을 뿐인데, C은 2018. 1. 29. 원고에게 위 15,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모두 상환하였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8.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15,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로부터 위 15,000,000원을 빌려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2018. 1. 29.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위 15,000,000원에 생활비 명목의 금원 5,000,000원을 합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