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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가단3180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08. 4. 3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빌라 12동 201호를 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4. 3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4. 8.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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