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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검사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은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판시와 같은 유죄 부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기에 위법한 공무집행이었고 여기에 정당하게 저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 경위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가 녹화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H 경위로부터 수 차례 고지 받았고 거듭 하여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계속하였고 잠시 후 H를 힘껏 밀치기까지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찰관으로서는 해당 아동의 옷 입은 외관을 멀찍이 서 조망하는 것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없었다.

그렇게 부실조사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조사를 그렇게 막무가내로 거부하려는 피고인의 태도와 다소 거친 언행 등이 학대 의심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어른이고 가 장인 피고인은 화를 자제하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봄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법리상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원용하는 바이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 20분 정도가 경과한 후 현행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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