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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노129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법무사 법이 금지하는 명의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당 심 증인 A의 법정 진술을 더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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