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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구단29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7. 2.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채혈 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상 1명(전치 3주), 경상 2명(각 전치 2주)의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8. 11.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7. 8. 2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4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일 친구와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무심코 대리기사를 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택시와 교통사고가 나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다.

원고는 현재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부양과 상당한 액수의 부채 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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