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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구단25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5. 3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2%(호흡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6. 22.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7. 7. 13.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직장동료의 창업축하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다.

원고가 당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현재 광통신부품 개발업체에서 외주 개발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무릎이 안 좋은 노모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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